해양수산부령제734호(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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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2025-05-26 1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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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,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유효기간을 도입ㆍ정비하면서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정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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