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사업소개
안전관리 위탁
01 산업안전관리업무위탁은?
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①항 및 ②항, 동법 영 제16조 ①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
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 17조 ④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
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02 안전관리업무계약 체결 방법은?
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
5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(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)를 상호 체결하고
업무를 지원합니다.
03 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?
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⑤항, 동법
영 제27조의 3 ①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
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영 제18조 ①항에 규정한 『안전관리자의 직무』 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04 안전관리자의 직무는?
-. 사업장 안전관리 규정 제정지도
-.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
-.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(수시)
-.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(수시)
-.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(연1회,수시)
-.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
100인 이상 : 월 2회, 2인 이상 동행 점검
100인 미만 : 월 2회
-.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(재해 발생시)
-.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, 동종업종
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
-.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
-.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(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)
-.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
-.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